제목 | 2020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 최신본)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20-06-23 10:21:36 | ||
연락처 | 0313246917 | 조회수 | 1109 |
파일 |
|
?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다만, 2019.1.1.∼2020.2.28.까지 유예한 2019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은 2019년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참고3)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참고2)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기타 사항
○(타 기관 교육 콘텐츠 인정여부)「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기관에서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도 인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참고1) 자주 묻는 질문」참고
○(강사선정)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강사자격 권장기준(필수 아님)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 요청 가능
○ (주의사항) 공통기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 대학병원,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우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그 외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참고1)
|
이전글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다음글 | 2020년 처인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