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자명 홍사란
등록일자 2020-07-13 15:52:18
연락처 031-286-0949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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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정신건강사업(치료비) 포스터 (1).pdf_page_1.jpg (download 109)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① 만 19~34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0년 기준, 1986년~2001년생까지 해당

 ②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 2020년 기준, 2016년~2020년에 최초 진단 받은 자 해당

  ▶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연36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중 본인일부부담금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FAX. 031-286-6244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신갈동 행정복지센터 내 3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년포스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9pixel, 세로 86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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