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의료기관 내 종사자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유나
등록일자 2020-10-08 11:58:21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659
파일
  • 코로나19_의료기관운영사례안내(최종안).hwp (download 12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보건의료과-280(2020.10.08.)호 관련입니다.

 

1. 추석 연휴기간 민족 대이동에 따른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대형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 의료기관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를 안내 개인위생관리 철저를 재강조하오니,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의료법 제3조2항에 규정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나. 주요 안내사항 :

- 모든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시설 내 출입(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 등)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종교집회, 다중 밀집지역 이용 등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운영사례 안내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일정 변경 안내(일시중단 후 재개)
다음글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