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홍보 및 활용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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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0-12-29 13:36:23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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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건복지부령 제749호),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1124(2020.12.24.)호 관련입니다. 2. 의료방사선의 지속적인 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방사선에 대한 직업적 방사선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일환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입니다. 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께서는 아래 안전관리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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