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 안내 2)노인요양시설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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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이선민 |
등록일자 | 2021-12-30 19:56:24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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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체계 2) 노인요양시설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항체치료제 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적극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 승인 후 거점 전담병원에서 수령시 안전한 공급을 위해 냉장 운반할 수 있는 장비(아이스박스 등)에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받드시 부착해야 함.(관련사진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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