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3개구 동일 안내 사항)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2-24
연락처 031-324-4981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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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2.24.).pdf (download 5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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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6989(2022.2.24.)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2022.2.26.(토)에 시행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및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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