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3개구 동일 안내 사항)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2-24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465 |
파일 |
|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6989(2022.2.24.)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2022.2.26.(토)에 시행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및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2년 3월 성인(요양원) 식단표 |
---|---|
다음글 | 용인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