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연장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03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1058 |
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가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조치기간 : 2022. 2. 15. ~ 2022. 3. 31. ○조치내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가능 대상 – 약국 또는 편의점[소비자 판매가격 : 개당 6,000원(부가세 포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이렇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