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연장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3-03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1058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가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조치기간 : 2022. 2. 15. ~ 2022. 3. 31.

○조치내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가능 대상 – 약국 또는 편의점[소비자 판매가격 : 개당 6,000원(부가세 포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이렇게 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