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3-04
연락처 031-324-4981 조회수 724
파일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pdf (download 6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979(2022.3.3.)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1)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시험일시: 2022.3.5.(토) 10:00~12:00)

  (2)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시험일시: 2022.3.12.(토) 10:00 ~ 15:00 / 2022.3.13.(일) 10:00 ~ 15:00)

  (3)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시험일시: 2022.3.12.(토) 10:00~17:20)

 

3.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외출시간 변경)
다음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연장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