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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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07 |
연락처 | 0313247969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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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979(2022.3.3.)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시험일시: 2022.3.12.(토) 10:00 ~ 15:00 / 2022.3.13.(일) 10:00 ~ 15:00) (2)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시험일시: 2022.3.12.(토) 10:00~17:20) 3.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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