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 안내 및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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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16 |
연락처 | 031-324-8916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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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 보건의료과-7301(22.3.11.)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 및 지침 개정 안내”
2. 의료기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 ('22.2.4., 보건복지부) → 개정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_개정(제2판)」('22.3.8., 중앙방역대책본부)
3. 더불어 지침 개정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종사자 관리강화’ 항목 중 미접종 종사자 주1회 선제 PCR 검사 의무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제2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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