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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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16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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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상 포함되는 전체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포함) 나. 적용 시점 : 즉시 시행 가능. 단, 시행 의료기관에서는 BCP(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격리기간단축 시행 명단 사전 마련 필수 다. 해당 인력범위 : 기관장 판단 하에, 대체 불가능한(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라. 기 타 : 격리기간 단축 시행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하에 단축 적용 대상자 동의 후 시행
붙임 1.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Q&A_최종. 2. (참고) 220224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3. (참고)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_최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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