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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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28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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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2022.2.28.) 및 공고 제2022-116호(2022.2.28.)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연장): ~2022. 4. 30.까지 ○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만 판매 -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로 한정함 - 2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함(다만, 온라인 판매는 2월 16일까지만 가능) ※ 판매업자(도매상)간 거래는 가능하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약국?편의점만 판매 허용 ○ 제품(1회 사용) 소비자 판매가격을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 ‘22.4.1부터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 ‘22.3.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포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여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 온라인 판매는 금지함 ○ 전문가용 제품: 판매업자-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금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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