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기간 연장)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3-28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1159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2022.2.28.) 및 공고 제2022-116호(2022.2.28.)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연장): ~2022. 4. 30.까지

○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만 판매

-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로 한정함

- 2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함(다만, 온라인 판매는 2월 16일까지만 가능)

※ 판매업자(도매상)간 거래는 가능하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약국?편의점만 판매 허용

○ 제품(1회 사용) 소비자 판매가격을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 ‘22.4.1부터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 ‘22.3.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포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여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 온라인 판매는 금지함

○ 전문가용 제품: 판매업자-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금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다음글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