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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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3-28 |
연락처 | 031-369-6997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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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예시>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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