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3-28
연락처 031-369-6997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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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hwp (download 5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필기시험 일자 수정 재공지>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16.(토) 09:00~13:00(날짜 오기 수정)

●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00 ~ 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시험 일정'

- 시험일시: (1차 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2022.4. 8.(금) 09:00 ~ 13:00

               (상반기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2022.4. 9.(토) 09:00 ~ 13:00

               (상반기 보훈 채용 필기시험) 2022.4.15.(금) 09:00 ~ 13:00

●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 '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40

●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 2022.4.29.(금) 10:00~18:00

               2022.4.30.(토) 10:00~16:00

●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선발시험'

- 시험일시 : 2022.4.12.(화)~4.15.(금) 09:30~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예시>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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