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3-30
연락처 031-324-6923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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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하니,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변경

(조치기간) '22.2.13~'22.3.31

(조치기간)'22.2.13~'22.4.30

* 관련문의 (☎ 043-719-3764)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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