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3-30 |
연락처 | 031-324-6923 | 조회수 | 398 |
파일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하니,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43-719-3764)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1부. |
이전글 | 약국 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 개정 알림 |
---|---|
다음글 | 22년 4월 미취학 어린이 식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