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판매가격 제한 해제)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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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판매가격 제한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O 조치기간: 2022년 2월 13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O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 :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만 판매
O 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1T당 6,000원(부가세 포함) → '삭제'
O '22.4.1 부터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O 온라인 판매는 금지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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