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4.23.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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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4-23 |
연락처 | 0313246913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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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4590(2022.4.2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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