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 안내(2022.5.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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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시행 (22.5.2.(월)~별도 안내 시 까지)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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