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5-03 |
연락처 | 031-324-6923 | 조회수 | 535 |
파일 |
|
1. 관련근거 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및 제2022-162호(2022.4.4.) 다.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4.28.)호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 , 약국 및 편의점 포함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 포함)에서 판매 가능 |
이전글 | 2022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공고 |
---|---|
다음글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