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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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및 제2022-162호(2022.4.4.)

다.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4.28.)호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 , 약국 및 편의점 포함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 포함)에서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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