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일제점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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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5-04 |
연락처 | 031-324-8916 | 조회수 |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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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가.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5 다.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제7항,제9항 라.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 상기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관의 운영자 및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하여야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미조치 시 불이익 발생)
3. 이에 따라 각 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점검대상 명단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22. 6. 30.(목)까지 이메일(ssn330@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원칙, 불가할 시 팩스(031-324-8939) 제출
붙임 점검대상 작성서식 및 관련법령별 조회대상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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