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의무대상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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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5-23 |
연락처 | 031-324-8917 | 조회수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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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수강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동영상(의무교육)→동영상(의무교육)명: “경기도” 검색
○ 수강목록 선택 및 수강 -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③ - 동물병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④
○ 교육시간 : ①번: 41분 , ②번: 26분, ③번: 57분, ④번: 59분 (총 2시간)
2. 유의사항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인정되며, 한 업체에서 교육 대상이 두명일 경우 각각 수강자명 개별 기입하여 수료 완료하여야 함 -【교육시작】 및 【교육종료】버튼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영상이 3개이므로, 3개 모두 수강해야 인정됨
3. 행정사항 -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마약류취급자 교육 수료증 발송 예정
붙임 교육 안내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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