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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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5-26 |
연락처 | 0313248935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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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5월 25일질병관리청장□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사전 투표일(5월28일) :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20시까지 도착) ○ 본 투표일(6월1일) :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19시 30분까지 도착)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단의 붙임 파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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