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지구)2022년 의료기관 의무교육이수 안내(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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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5-30 |
연락처 | 031-324-8916 | 조회수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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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7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상기법령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3개 교육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이에 따라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장께서는 신고의무자가 관련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결과를 ‘22. 11. 30. 까지(기한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및 이수방법 붙임 참조) ※결과 제출: 작성서식 준수하여 이메일(ssn330@korea.kr) 제출 원칙, 불가 시 팩스(031-324-8939) =>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 제출처
붙임 교육이수 및 결과 제출 지침(서식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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