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6.3.게재)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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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8869(2022. 6. 3. 시행)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가.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다.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마.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바.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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