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6-10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1373
파일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hwp (download 13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download 8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34(2022.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제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g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제출방법: 기흥구보건소 팩스(031-324-6939) 또는 이메일(cream002@korea.kr)

* 제출기한: 2022년 06월 27일까지 제출

* 제출서식: 사이버교육 수료시 -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수료증

               집합교육 수료시 -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사진, 교육 서명부(이름,직종,서명) 제출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알림(자동심장충격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다음글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6.10.게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