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알림(자동심장충격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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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6-14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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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15730(2022. 6. 14.)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3항의 일부 개정(시행일: 2022. 6. 22.)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1항제1의2호의 신설(시행일: 2022. 6. 22.)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확대
3. 용인시보건소 누리집(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공지사항에 ‘자동심장 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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