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알림(자동심장충격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6-14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821
파일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download 7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download 7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15730(2022. 6. 14.)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3항의 일부 개정(시행일: 2022. 6. 22.)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1항제1의2호의 신설(시행일: 2022. 6. 22.)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개정 전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후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 제출기관은 별도의 자료 불필요하나,

인트라넷 미이용기관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의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 시 월 1회 점검에 대한 여부 확인 예정.

 

 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확대

 

개정 전

- 구급차등의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보건교사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경찰공무원등)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인명구조요원

-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체육지도자

- 교사

- 보육교사

개정 후

개정 전 대상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3. 용인시보건소 누리집(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공지사항에 ‘자동심장 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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