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에 따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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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6-22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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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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