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에 따른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6-22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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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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