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지원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6-24
연락처 031-324-6445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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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해 왔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장례비용, 전파방지비용)가 아래와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례비용 :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화장 後장례 또는 방역조치를 엄수하며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정액 1,000만원)

-> 2022.4.25. 장례비용 지원 폐지, 다만 2022.4.24.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장례비용 지원

 

나. 전파방지비용 :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시 감염예방 및 관리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실비 300만원 이내)

-> 2022.6.20. 전파방지비용 지원 폐지, 다만 2022.6.19.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방지비용 지원.

 

2. 기타 문의사항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324-6445) 및 용인시 노인복지과(031-324-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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