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지원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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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6-24 |
연락처 | 031-324-6445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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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해 왔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장례비용, 전파방지비용)가 아래와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례비용 :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화장 後장례 또는 방역조치를 엄수하며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정액 1,000만원) -> 2022.4.25. 장례비용 지원 폐지, 다만 2022.4.24.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장례비용 지원
나. 전파방지비용 :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시 감염예방 및 관리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실비 300만원 이내) -> 2022.6.20. 전파방지비용 지원 폐지, 다만 2022.6.19.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방지비용 지원.
2. 기타 문의사항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324-6445) 및 용인시 노인복지과(031-324-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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