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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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7-06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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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시행('21.6.24.)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안내 및 광고 시 주의사항·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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