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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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2-07-11 |
연락처 | 031-286-0949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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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서류 준비과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문의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명: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0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0지원대상 ① 용인시민 (각 치료비 항목에 따라 조건 상이) 0지원 내용 ① 초기진단비(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2022년에 F코드(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정신 및 행동장애)로 초진 받은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② 외래진료 치료비(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 으로 진단받은 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③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받은 용인시민 ④ 행정입원비(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받은 용인시민 ⑤ 외래치료지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받은 용인시민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0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정신건강관리팀
■ 사업명: 청년마인드케어 0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0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② 만 19~34세 - 출생년도 기준, 연내 만 19~34세 포함된 출생자 - 2022년 기준, 1987년~2003년 출생자 ③ 질병코드 F20~F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2022년 기준, 초진 연도 2018년~2022년 해당 - F20~29(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0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본 기관제출용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0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청년정신건강증진팀
■ 사업명: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 0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0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②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③ 자살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관 내 사례회의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 0지원 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자살고위험군 치료 및 자살시도 처치 등을 위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0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자살예방사업팀
■ 사업명: 노인우울증 치료비지원 0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0지원대상 ① 용인시민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②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③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④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확인)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0지원 내용 ▶ 노인우울증 초기상담 및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20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0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자살예방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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