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2차 시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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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7-13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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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2535(2022.7.7.)호, "코로나 확진자의 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협조 요청" 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조정부-1930(2022.7.8.)호, "경기도 교(원)감 자격연수 논술형 평가를 위한 격리 대상자 시험 응시 외출 허용 협조" 라. 국방부 군종정책과-1989(2022.7.8.)호, "2022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등 외출 허용 요청" 마. 교육부 학교정책과-3454(2022.7.8.)호,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선발 면접시험 관련 협조 요청" 바. 금융위원회 보험과-1339(2022.7.8.)호, "코로나-19 확진자의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 관련 협조 요청" 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1773(2022.7.11.)호, "[요청]2022년 서울 유·초등·특수 교(원)감 자격연수 학습평가 응시 관련 협조" 아.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207(2022.7.12.)호, "2023학년도 영재학교(대전과학고)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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