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결과 등록 안내(2022. 7. 14. 입국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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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7-18 |
연락처 | 031-324-8563 | 조회수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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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대상자, 기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후 검사가 의무입니다. 국적이 내국인인 경우 (장기체류외국인 포함) 관할지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실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간에서 PCR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비용 본인부담)
가. (1차)PCR검사 : 입국일 기준 1일 이내(PCR검사만 가능) 의무 ※입국일 1일 이내: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2. 22.7.14.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kdaca.go.kr)에 해외입국자가 직접 입국 후의 검사 결과(3일 이내 PCR검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 등록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검사 결과 업로드
붙임 Q-CODE 검사등록 포스터(안내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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