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안내(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7-20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638
파일
  •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hwp (download 8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1.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

2. 위 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음

- 「통계법」제2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3. 동 공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유효하며, 공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계속하여 판매 가능

 

2022년 7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22년 금연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다음글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결과 등록 안내(2022. 7. 14. 입국자부터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