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안내(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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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7-20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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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1.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 2. 위 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음 - 「통계법」제2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3. 동 공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유효하며, 공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계속하여 판매 가능
2022년 7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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