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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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7-26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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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2737 (2022.07.23.)호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241(2022.7.21.)호, "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177(2022.7.21.)호, "국가전문자격시험(물류관리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마.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303(2022.7.21.)호,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바. 국회사무처 인사과-5140(2022.7.21.)호,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결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8213(2022.7.22.)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19(2022.7.22.)호,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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