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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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7-27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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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84(2022.7.22.)호, "코로나19 확진 시험응시자 관련 협조 요청(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다.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12179(2022.7.25.)호,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라. 중소기업기술정보기술진흥원 인재경영실-2284(2022.7.25.)호, "2022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주)디엔와이 DY-22-01966(2022.7.26.)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채용 시험" 필기전형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의 건 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1084(2022.7.26.)호, "[협조]코로나19 관련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중앙방역대책본부-23000(2022.7.26.)호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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