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의료기관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등 양식 |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8-02 |
| 연락처 | 031-324-4964 | 조회수 | 1569 |
| 파일 |
|
||
|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드린 「2022년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등 양식을 게시합니다. ~2022.10.31.(월)까지 이수 후,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메일(pine64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기송부드린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324-49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1) - 교육대상: 의료기관 대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2/기관장교육실시확인서: 첨부파일3)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기관장 교육실시확인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4) - 교육대상: 의료기관 대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
| 이전글 | 2022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의료기관 내 의료인) |
|---|---|
| 다음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