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의료기관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등 양식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08-02
연락처 031-324-4964 조회수 1569
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 (download 26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 (download 17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장 교육실시확인서(양식).hwp (download 20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 (download 24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드린 「2022년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등 양식을 게시합니다.

~2022.10.31.(월)까지 이수 후,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메일(pine64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기송부드린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324-49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1)

  - 교육대상: 의료기관 대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2/기관장교육실시확인서: 첨부파일3)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기관장 교육실시확인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파일4)

  - 교육대상: 의료기관 대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2) 집합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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