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제7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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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8-22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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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1152(2022.8.16.)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요청" 다. (주)디엔와이 DY-22-02001(2022.8.16.)호, ""김해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필기전형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1118(2022.8.16.)호, "2022년 시추기능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3075(2022.8.17.)호,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1324(2022.8.18.)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사관리부-3049(2022.8.18.)호, "격리대상자 등의 시험목적 외출 허가 요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4757(2022.8.18.)호, "시험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가 요청(한국전력공사)" 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팀-3308(2022.8.18.)호,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원비서(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6096(2022.8.19.)호,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047(2022.8.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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