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알림(시행일: 2022. 1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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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8-25 |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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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이 2022. 12. 22.에 시행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 표시 사항이 2022. 12. 22.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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