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알림(자동심장충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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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9-15 |
연락처 | 031-324-6917 | 조회수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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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경기도 보건의료과-15730(2022. 6. 14.)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시행일 : '22.06.22.)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에 응급장비 설치기관에서는 붙임1,2자료를 참고하여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점검등록을 매월 1회 등록 및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시스템 미사용 기관에선 붙임3자료를 작성하여 점검실적을 추후 보건소 점검시 제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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