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알림(자동심장충격기)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9-15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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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download 10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download 8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1).hwpx (download 13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관련: 경기도 보건의료과-15730(2022. 6. 14.)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시행일 : '22.06.22.)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에 응급장비 설치기관에서는 붙임1,2자료를 참고하여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점검등록을 매월 1회 등록 및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시스템 미사용 기관에선

붙임3자료를 작성하여 점검실적을 추후 보건소 점검시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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