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병원급, 정신의료기관)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9-20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1026 |
파일 |
|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항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기흥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의 제출처로 2022.10.14.(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관련 안내 |
---|---|
다음글 | 2022년 수지구보건소 코로나19 한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