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도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병원급, 정신의료기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9-20
연락처 031-324-6916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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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제출서식.xlsx (download 26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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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항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기흥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의 제출처로 2022.10.14.(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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