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관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2-09-21
연락처 031-324-6916 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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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별 교육지침.zip (download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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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항

나. 긴급복지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5항

 

2. 위 법령에 따라 기관·시설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별 온라인 사이트, 지침,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고의무자 교육방법별 제출서류, 제출처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부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부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제출처

기흥구보건소로 이메일로 제출

의원급 의료기관 : cream002@korea.kr / 031-324-6156

병원급 의료기관 : ceres@korea.kr / 031-324-6916

응급환자이송업 : rudtn9048@korea.kr / 031-324-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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