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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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9-21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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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항 나. 긴급복지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5항
2. 위 법령에 따라 기관·시설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별 온라인 사이트, 지침,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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