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도 3급 승진 기초역량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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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09-23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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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3327(2022.9.16.)호, "시험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5807(2022.9.19.)호, "'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사전 통보" 라. 전라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1143(2022.9.19.)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마.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4968(2022.9.20.)호, "공군 제52기 학군사관후보생 추가 모집 필기시험 관련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7098(2022.9.20.)호,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1362(2022.9.21.)호, "2022년 시추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2213(2022.9.21.)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관련 협의요청" 자.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5416(2022.9.22.)호, "한국전력공사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차.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185444(2022.9.2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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