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의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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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09-29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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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2022년 의료기관 내 개설자를 포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여부 일제 점검 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2.11.04.(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함께 송부.) ※ 2022년 6월『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내 명단 기제출 의원도 장애인 범죄 전력 조회 위해 종사자 명단 추가 제출필요
□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22.09.29.~2022.11.04 나. 조회대상자 : - 아동학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 성범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 장애인학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다. 요청사항 : 제출서식에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작성 후 제출(보건소에서 법령별 대상자 구분하여 조회 예정) 라. 회 신 처 : 담당자 이메일(cream002@korea.kr)로 송부 ※ 팩스제출불가(개인정보노출우려)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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