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희망 의료기관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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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2-11-25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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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 보건의료과-32955(2022.11.24.)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희망 의료기관 수요조사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오니,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1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계획 - 대상기관 신청요건 : [붙임] 운영지침 참고 - 신청대상 : 야간 휴일 소아환자 외래진료 가능 의료기관 - 지정개소 : 시·군별 1개소 지정, 단 인구 30만 이상 2개소 지정 가능 - 기타사항 : 심야 휴일 조제 가능 협약약국 필요 ※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건 이상일 것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보건복지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1부. 3. (경기도)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평가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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