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2-11-29
연락처 031-324-4981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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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지역

일반고사장

확진자 고사장

서울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

광주시의사회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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