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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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11-29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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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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