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제50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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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12-02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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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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