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12-13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150 |
파일 |
|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2~‘23년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
---|---|
다음글 |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