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학년도 대학 편입한 전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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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2-12-16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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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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