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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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5-31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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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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