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05-31
연락처 0313246916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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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 (download 7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 (download 8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 (download 6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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