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인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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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6-01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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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관련,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서식(첨부파일)에 따라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제출기한: 2023. 6. 30.(금)까지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팩스 불가) - 병원급 의료기관: fid3707@korea.kr - 의원급 의료기관: fldbsk@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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