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인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협조 요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06-01
연락처 0313246916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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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성범죄 등 관련 범죄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의료기관명).xlsx (download 2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관련,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서식(첨부파일)에 따라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제출기한: 2023. 6. 30.()까지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팩스 불가)

- 병원급 의료기관: fid3707@korea.kr

- 의원급 의료기관: fldbs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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