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개구공통)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확대 안내(소득기준 무관)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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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시행일자 : 2023.7.1.(신청일 기준)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 지원 내용 및 절차 : 현행 정부기준 준용(*)

 ○ 소득수준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9회/동결배아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5회

 ○ 지원금액은 시술별 상이

 (※) 현행 정부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시술 및 횟수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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