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공통)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확대 안내(소득기준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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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3-06-30 |
연락처 | 1577-1122 | 조회수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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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시행일자 : 2023.7.1.(신청일 기준)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 지원 내용 및 절차 : 현행 정부기준 준용(*) ○ 소득수준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9회/동결배아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5회 ○ 지원금액은 시술별 상이 (※) 현행 정부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시술 및 횟수
□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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